사회
서울시, BTS 공연 앞두고 바가지 숙박업소 집중 단속
서울시가 광화문 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 83곳을 불시 점검해 18곳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 숙박업소들을 불시에 점검하고 있다. (자료출처: 서울시 제공. 공공누리 저작물)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일대 숙박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공연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숙박요금 폭등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종로구·중구,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광화문 일대 일반·관광호텔 등 숙박업소 83곳을 불시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그 결과 숙박요금표나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 18곳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의 배경에는 이번 공연의 특수한 성격이 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BTS 공연을 위해 경복궁 등 문화유산 활용과 광화문광장 사용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덕분에 역사적 공간을 배경으로 한 이색 공연이 가능해졌지만, 동시에 광화문 일대에 국내외 관광객이 대거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서울시는 이를 예상하고 지난 1월부터 종로·중구 일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요금 안정화 대책과 현장 점검을 이어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영업신고증을 업소 내부에 반드시 게시하고, 접객대에는 숙박요금표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게시된 요금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가 숙박 전에 요금을 확인하고 과도한 요금 청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일부 업소는 이 같은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한 업소는 숙박요금표와 영업신고증을 모두 붙이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왔고, 개업 이후 단 한 번도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업소도 있었다. 같은 건물에서 층별로 각각 영업 신고를 해놓고도 업소별 요금표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 업소 입건·행정처분 동시 추진
서울시는 적발된 18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중구에 개선 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요청할 예정이다.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동시에 가해 위반 업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다.
단속은 공연 당일인 21일까지 계속된다. 서울시는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초과 청구,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공연 당일까지 받는다. 중요 증거를 갖춰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연 당일까지 숙박시설 불법 영업에 대한 점검과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